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전경. (글로벌포스트 자료사진)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간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80% 미만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이다. 내년 2월19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범위에 있으면서 3~4년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 주변시세의 50%를 더해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쳐주기로 했다. 민간택지에서는 3~4년 보유(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경우)한 경우 되팔 때 매입비용의 25%와 인근 시세의 75%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거주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 등을 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인근 시세 대비 과도하게 저렴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과 이자(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를 합친 수준으로 제한된다.